ISA 계좌는 1인 1 계좌만 가능한 모든 국민이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만능 계좌입니다. ISA는 개설 조건이 간단하지만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의 3가지 종류로 인해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하나 고민 중이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ISA 개설 조건 및 종류와 함께 ISA의 장단점, 비과세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란?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하나의 계좌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 증권사의 주식, 채권과 함께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RP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나의 계좌로 여러 종류의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능통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래에셋을 포함한 각종 증권사 및 은행에서는 ISA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미래에셋의 ISA 설명 페이지입니다.
ISA 조건
ISA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최소 3년간 ISA 계좌 개설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ISA 서민형 및 농어민형
앞에서 ISA 개설을 위한 2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였다. 2가지 조건을 만족해 개설한 ISA는 일반형 ISA라고 한다. 그 외 소득조건 및 거주조건을 만족할 경우 서민형 또는 농어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에 대한 ISA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
가입 요건 | 위 2가지 조건 만족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천 8백만 원 이하 |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 8백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보다 2배나 많은 400만 원이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서민형 또는 농어민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ISA 종류
ISA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며 상품에 따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다릅니다. ISA 계좌는 1인 1 계좌만 가능하기 때문에 ISA 개설 전 어떤 종류의 ISA 계좌를 만들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3가지 ISA 계좌에 대한 투자가능 상품 및 취급점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
투자가능상품 | 주식, 채권, 펀드, ETF, 리츠 등 | 리츠, ETF, 예금 | 펀드, ETF |
투자방법 | 투자자 직접 투자 | 투자자 직접 투자 | 투자전문가가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 |
취급점 | 증권사 | 은행 | 은행 |
ISA 장단점
ISA의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ISA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ISA 장점
비과세 혜택
ISA는 계좌 종류에 따라 최대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국회에서 ISA의 비과세 혜택 한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증액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 법안은 폐기된 상태이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 증액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을 추천한다.
저율과세
보통 예금 만기 시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혜택에 대해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추징한다. 따라서, ISA 계좌를 통한 투자가 무조건 유리하다.
중도인출
ISA는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만기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원금에 대해서만 인출 가능하다. 이때, 인출금액만큼은 1년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ISA 계좌는 앞에서 나열한 장점 외 과세이연, 손익통산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과세이연 및 손익통산은 다음 블로그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 이번 시간에는 용어의 뜻만 이해하도록 합시다.
과세이연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로, ISA에서는 개인이 내야 될 세금을 ISA 만기 시점에 일시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익통산
투자에서 손익에 대하여 수익과 손실을 더하여 합계된 값을 기준으로 손실 및 수익을 따지겠다는 제도
ISA 단점
ISA는 다음과 같은 단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
ISA는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존재합니다. 의무가입기간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가입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ISA 계좌 개설 시 가입기간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납입한도 제한
ISA는 현재 1년에 최대 2천만 원, 계좌 최대 1억 원까지만 납입 가능합니다. 또한 당해연도 미불입 납입한도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합니다.
개별상품 만기 충족 조건
ISA는 만능 통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이 존재합니다. ISA 계좌 해지 시에는 ISA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의 만기가 완료되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ISA에 존재하는 개별상품에 대한 만기를 모두 충족하여야지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중도해지는 가능하지만 그만큼 손실은 감내해야 합니다.
ISA 추천
앞에서 3종류의 ISA 계좌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중개형은 증권사에서 모바일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며, 신탁형 및 일임형은 은행을 통해 모바일 비대면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신탁형을 통해 은행의 예금 상품에 투자 가능한 신탁형 ISA를 추천드리며, 공격적인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라면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계좌 개설을 추천합니다.
ISA 유의사항
ISA에 대해 앞으로 계속 포스팅을 할 것이지만, ISA를 미리 개설하고자 하시는 분 중 채권에도 투자를 희망하신다면 중개형 ISA 계좌를 증권사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중개형 ISA 계좌라도 증권사마다 투자가능한 상품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채권의 경우 채권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가 있는 반면 채권 거래가 불가능한 ISA를 판매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희망하는 상품의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ISA에 관한 첫 번째 포스팅으로 ISA 조건, 종류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SA는 최소 유지기간 3년이라는 조건 외에는 단점이 거의 없는 상품입니다. 즉,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니까 ISA 계좌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ISA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ISA 계좌 개설을 위한 준비사항, 개설 방법 및 이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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