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계좌가 도입된 지 3년이 되어가면서 ISA 계좌 만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ISA 계좌 만기 자금의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이전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ISA 계좌 만기와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이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일명 만능계좌라 불리고 있는 상품입니다. ISA 계좌가 만능계좌라 불리는 이유는 하나의 계좌로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는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의 세 종류가 있지만 국내 ISA 계좌 가입자의 대부분은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하여 채권, 주식, ETF, ELS 등 증권사의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 중도해지, 만기
ISA 계좌는 개설 시 만기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ISA 계좌의 만기는 의무가입기간인 3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ISA 계좌의 비과세 및 저율과세의 혜택이 계좌 개설 후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의무가입기간, 중도해지, 만기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여기서 3년의 시작 시점은 ISA 계좌를 만든 시점이 아니고 ISA 계좌에 돈을 입금한 시점부터입니다. 즉, ISA 계좌만 개설하고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로 3년을 기다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ISA 계좌 개설 후 단 돈 100원이라도 입금해 두어야 의무가입기간이 시작됩니다.
ISA 계좌 중도해지
ISA 계좌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익 유무는 의무가입기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ISA 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무가입기간 3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중도해지 하는 경우 만기해지와 동일하게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만기
사실상 ISA 계좌의 만기는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지났다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이 만기인 셈입니다. 즉, 투자자가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서 ISA 계좌의 만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ISA 계좌 만기와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이전
ISA 계좌 만기 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으로 만기 자금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 만기 자금 내에서 희망하는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자금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900만 원인데, ISA 계좌 만기자금까지 이전한 경우 최대 1,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만기자금 연금저축 이전 신청방법
ISA 계좌 만기 자금의 연금저축, 퇴직연금 이전은 증권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인출
앞에서 ISA 계좌 만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누리려면 3,000만 원을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이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의 10%인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2,7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돈입니다. 이 자금은 이전 후 다음 연도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ISA 연금전환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ISA 계좌 만기와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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